원고들은 부산 중구 F 임야 1,71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을 소유함.
건설부장관은 1986. 12. 2. 건설부고시 H로 이 사건 부동산을 G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자연녹지지역,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 미고시로 인한 실효 여부...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993 도시공원결정실효확인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부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 12. 2. 부산 중구 F 임야 1,719m2에 대하여 한 G공원관리계획결정은 2015. 10. 1.자로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부산 중구 F 임야 1,71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5 지분을, 원고 B은 3/10 지분을, 원고 C은 1/10 지분을, 원고 D은 1/5 지분을, 원고 E은 1/5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건설부장관은 1986. 12. 2. 건설부고시 H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원으로 편입하여 G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기하여 자연녹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