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5,65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60,95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1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 주택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0.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거제시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옹벽 및 진입도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공사대금 109,153,954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16. 2. 2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5,65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60,95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124,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