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 전 토목공사를 한 경우, 공사대금 수입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과세관청)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옹벽 및 진입도로 토목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09,153,954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음.
  •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16. 2. 2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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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77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5,65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60,95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1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 주택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0.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거제시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옹벽 및 진입도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공사대금 109,153,954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16. 2. 2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5,65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60,95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124,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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