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6. 2. 17.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동래구 B대 49m² 토지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함.
피고는 1996. 3. 4. 이 사건 건물이 현황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므로 건축선 후퇴 시정지시를 하였고, 1996. 4. 10. 시정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함.
원고는 사용승인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97구17964 판결 및 대법원 99두3959 판결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됨.
피고는 1998년부터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68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71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7. 건축허가를, 1996. 5. 31.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부산 동래구 B대 4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바닥면적 37.21m², 연면적 148.59m²,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199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므로 1996. 4. 4.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북측 외벽으로부터 약 0.8m 내지 1m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건축선을 침범한 건물의 길이는 6.85m)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한 다음, 199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