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1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공고
-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실시계획 공고: C일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D
나. 토지 일부의 사업부지 편입
1) 원고 소유 부산 기장군 E 답 585m2에서 2015. 1.7.F답 27m2가, 2015. 4. 23.G 답 41m2가 각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고, 원고 소유 부산 기장군 H 답 291m2에서 2015. 1. 7. I 답 134m2가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이하 분할전 E 답 585m2와 H 답 291m2를 '분할전 원고 토지'라 하고, 편입되고 남은 E 답 517m2와 H 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