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잔여지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의 B사업으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E 답 585m2, H 답 291m2) 일부가 사업부지로 편입됨.
  • 편입 후 남은 토지(E 답 517m2, H 답 157m2)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함.
  • 원고 모친 J 소유 K 대 344m2 중 337m2도 사업부지로 편입됨.
  • 분할 전 J 토지는 M휴게소 부지, 원고 토지 중 E 답은 자판기 설치 또는 주차장, H 답은 나무 식재 또는 출입로로 사용됨.
  •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장하며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

1

사건
2017구합24593 잔여지손실보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1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공고 -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실시계획 공고: C일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D 나. 토지 일부의 사업부지 편입 1) 원고 소유 부산 기장군 E 답 585m2에서 2015. 1.7.F답 27m2가, 2015. 4. 23.G 답 41m2가 각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고, 원고 소유 부산 기장군 H 답 291m2에서 2015. 1. 7. I 답 134m2가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이하 분할전 E 답 585m2와 H 답 291m2를 '분할전 원고 토지'라 하고, 편입되고 남은 E 답 517m2와 H 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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