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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24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 입국: 2011.3.2. 입국[체류자격: B2-1(일반 무사증입국)] - 난민인정신청: 2016. 6.7. 신청 나. 2016. 6. 15.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6. 7.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2016. 12. 22.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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