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부적법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을 설립, 운영하다 2009. 3. 31. 폐업함.
  • 원고는 2008. 12. 24.경부터 2009. 1. 8.경까지 B의 자금 38,339,150,240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 6. 27.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5. 확정됨.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4. 4.부터 2013. 7. 2.까지 B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 9. 1. 원고에게 위 횡령액 ...

1

사건
2017구합233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770원, 가산세 590,604,725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1993. 6.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 3.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4.경부터 2009. 1. 8.경까지 B의 자금 38,339,150,240원을 이익배당금 및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명목 등으로 사외유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2. 6. 27.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7.5.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95, 부산고등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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