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10. 21. 현장점검 결과, 원고가 담임교사로서 보육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장과 담임교사를 겸직하였다고 신고하여 기본보육료 5,249,100원과 근무환경개선비 600,000원, 총 5,849,1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고 판단함.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위 보조금 합계 5,849,100원의 환수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3187 보조금반환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4. 원고에게 한 보조금 5,849,100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1.부터 2016. 11. 15.까지 부산 해운대구 B, 105동 405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원고가 담임교사로서 보육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장과 담임교사를 겸직하였다고 신고하여 2016. 1.부터 2016. 10.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된 기본보육료 5,249,100원과 2016. 1.부터 2016. 9.까지 교사 겸임 원장에게 지원되는 근무환경개선 비 600,0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