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5. 원고들이 피해학생들에게 학교 및 교내 생활관에서 언어폭력 및 괴롭힘, 따돌림 등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20시간(3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함.
피고는 2017. 7. 10. 원고들에게 위 의결에 따라 전학 처분...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2740 전학처분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E 3.F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G, 모H
피고
I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10. 원고들에게 한 전학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J, K, L. M. N(이하 5명을 합하여 '피해학생들'이라 한다)과 함께 I고등 학교 1학년 9반(2017년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I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과 0이 2017. 3.부터 2017. 6.까지 피해학생들에게 학교 및 교내 생활관에서 언어폭력 및 괴롭힘, 따돌림 등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