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7구합2266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생계급여 보장비용 1,252,8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B과 C는 혼인한 후 D일자 첫째 자녀인 원고를, 그 이후에 둘째 자녀인 E을 각 출산하여 양육하다가 2003년경 이혼하였다. 2) 원고의 부친 B은 간질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1. 2. 11.부터 피고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지(중증장애인 1인 가구)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15년경 F 의원에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G을 만나 동거하다가 2016. 2. 16. G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H일자 자녀 I을 낳았다. 4) 원고는 2015. 11. 2.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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