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시작 후 D을 추가 등록하여 인가 정원 1명 초과(총 36명) 및 훈련비 490,000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2017. 8. 2. 원고가 정상 훈련비 552,00...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2573 인정처분등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피고가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교육원이 교용노동 부로부터 인가받은 정원은 35명, 교용노동부에 신고한 일반 훈련생 훈련비는 552,000원이다.
나. 원고는 교육기간 2017. 5. 29.부터 2017. 7. 7.까지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6회차 훈련(교육기간 30일, 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훈련이 시작된 이후 D을 일반 훈련생으로 추가 등록함으로써 인가받은 정원을 1명 초과(총 36명)하게 되었고, 훈련비로는 490,00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