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맹지 여부 판단 및 정당한 보상액 산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판단하여 2차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이의재결 보상금과의 차액 41,944,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03. 10. 30. 사업인정 고시를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10.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 전 2,390m² 토지(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 1,000,573,500원을 결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2. 이의재결을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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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22405 손실보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294,500원 및 위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B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1.3.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 전 2,390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 - 보상금 : 1,000,573,500원 (단가 418,6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 1,009,655,500원 (단가 422,450원)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1) 감정인 E의 감정결과(이하 '1차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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