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294,500원 및 위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B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1.3.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 전 2,390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
- 보상금 : 1,000,573,500원 (단가 418,6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 1,009,655,500원 (단가 422,450원)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1) 감정인 E의 감정결과(이하 '1차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