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적법성 및 정당한 보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82,20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718,707,500원을 정당한 보상액으로 인정함.

사실관계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함.
  •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통해 409,587,50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이의재결을 통해 436,506,70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함.
  • 원고는 이의...

1

사건
2017구합22047 보상금증액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려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200,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2018.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구역: 부산 서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 고시: 2012. 6. 13.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D, 2013. 9. 1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 2015. 10. 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부산 서구 G 대 1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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