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200,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2018.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구역: 부산 서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 고시: 2012. 6. 13.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D, 2013. 9. 1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 2015. 10. 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부산 서구 G 대 1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