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2017구합2149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153,785,57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23.자 153,785,57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2017. 4. 24.자 7,689,270원의 가산금 부과처분 및 38,045,44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440-2 6필지 지상 '경보그랜드비치아파트'117세대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2016년도 4/4분기 경보그랜드비치 74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53,785,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대변초등학교의 총학생수 및 신입생수가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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