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2017. 1. 23.자 153,785,570원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제2, 3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경보그랜드비치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 중임.
  •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2016년도 4/4분기 학교용지부담금 153,785,570원(이 사건 제1처분)을 부과함.
  •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

2

사건
2017구합2149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용운이앤씨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153,785,57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23.자 153,785,57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2017. 4. 24.자 7,689,270원의 가산금 부과처분 및 38,045,44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440-2 6필지 지상 '경보그랜드비치아파트'117세대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2016년도 4/4분기 경보그랜드비치 74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53,785,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대변초등학교의 총학생수 및 신입생수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