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11,900원, 원고 B에게 135,873,000원, 원고 C에게 38,734,70 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친수구역조성사업(D 친수구역)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12. 14. 국토교통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13.자 수용재결 및 2017. 2. 23.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수용재결보상금액', '이의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6. 12. 6.
다.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