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 채택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1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2017. 2. 23. 이의재결을 하였음.
  • 원고들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가 토지 가액을 낮게 평가하였다며,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법원 감정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금액은 이의재결 보상금액보다 높게 평가됨.

핵...

1

사건
2017구합20850 손실보상금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11,900원, 원고 B에게 135,873,000원, 원고 C에게 38,734,70 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친수구역조성사업(D 친수구역)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12. 14. 국토교통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13.자 수용재결 및 2017. 2. 23.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수용재결보상금액', '이의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6. 12. 6. 다.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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