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2055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사업협약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사업협약서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피고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2016. 5. 3. 지에스리테일 컨소시엄과 테마파크 개발 및 운영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서의 공개를 요청함.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 및 피고의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055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피고
부산도시공사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오시리아 관광 단지(구 동부산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2014. 7. 16.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14-86호를 통하여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개발사업자 선정을 공모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모 절차를 거쳐 2016. 5. 3. 지에스리테일 컨소시엄(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주식회사 롯데쇼핑,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 IBK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미건설)과 테마파크의 개발 및 운영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사업협약서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