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품목제조정지 및 폐기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며, 2005년부터 A 주식회사(이하 'A')로부터 홍삼농축액을 공급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함.
  • A는 2013. 1.경부터 2016. 10.경까지 홍삼 특유의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카라멜색소를 넣은 홍삼농축액을 원고에게 공급함.
  • A와 그 대표이사 B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됨.
  • 피고는 2016. 12. 30. 원고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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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20447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
원고
천호식품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개월의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년경부터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홍삼농축액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홍삼농축액을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해왔다. 나. A는 2013. 1.경부터 2016. 10.경까지 홍삼 특유의 색깔을 내기 위하여 홍삼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카라멜색소를 넣어 만든 홍삼농축액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와 그 대표이사인 B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41, 65(병합)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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