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대장 말소 거부 처분에 대한 인접 건물 소유자의 원고적격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인접 건물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와 E, F는 1981년 부산 서구 C, D, G 토지에 각 건물을 신축하고 1985년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생성함.
  • 2014년 H(E의 상속인)과 F는 각 소유 건물에 대해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년 1월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함.
  • 피고는 위 사용승인 후 H, F 소유의 각 건물에 대해 별개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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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125 건축물대장말소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9. B에 대하여 한 부산 서구 C, D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말소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서구 C 대 63.1m2는 E, D 대 64.1m2는 F, G 대 39.7m2는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1981. 경 위 토지에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와 E, F는 1985. 5.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 다. H은 2004. 5. 15. E으로부터 부산 서구 C 대 63.1m2 및 그 지상 건물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았다. 라. H은 2014. 11. 3. 그 소유의 건축면적 53.1m2, 연면적 159.30m2, 용적률 252.46m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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