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구단316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고, 원고는 위 두 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청구하였으나 위 두 청구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고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2. 1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1967. 8. 12. 북파되어 1967. 8.경 부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남방한계선을 넘어오면서 절벽에서 추락하여 아래턱이 골절이 되었다.'는 이유로, '치아 아래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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