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구단213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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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사망 사건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C은 (주)D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5. 간암 진단을 받고, 2017. 2. 12. 간암으로 사망함.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
피고는 2017. 9. 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망인은 2010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13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5. 간암 진단을 받고, 2017. 2. 12. 간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8.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