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3. 7. 09:30경 버스 청소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요추 2번 압박골절, 요추 4번 압박골절, 요추부 협착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함.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사고 발생 여부가 불명확하고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12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B 소재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차량 운행이 주된 영업인 C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데, 2017. 7. 7. 피고에게 '자신이 2017. 3. 7. 09:30경 위 회사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청소 중 앞쪽 출입문을 통하여 버스에 올라가다가 발판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2번 압박골절·요추 4번 압박골절·요추부 협착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