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구단207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6. 26.과 2010. 4. 4. 두 차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2017. 5. 26. 22:31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가 확인됨.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3회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07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한 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6.과 2010. 4. 4.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5. 26. 22:3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