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9. 2. 주식회사 B(現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재직 중 1998. 9. 30. 만성신부전 진단, 1998. 11. 8. 우측 신장 이식수술, 2000. 12. 13.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만성신부전, 신이식후 상태, 결핵성 늑막염)을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1. 11. 15.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음.
  • 원고는 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사건
2017구단2062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0. 및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9. 2.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1998. 9. 30.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1. 8. 우측 신장에 대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0. 12. 13.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받았다. 4. 이에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만성신부전, 신이식후 상태, 결핵성 늑막염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5.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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