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단2054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1.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직진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피고는 2017. 1. 3. 원고가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4. 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05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08: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공항진입로 앞길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와 원고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나. 피고는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