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8. 22:00경 부전-마산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부품인 롯드를 교체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고, 천공기 가이드 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 이 사건 상병과 업...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04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지산특수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천공기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 5. 28, 22:00경 부전-마산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부품인 롯드를 교체하기 위해 롯드를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 때문에 천공기 가이드 붐을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