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2016. 9. 17. 03: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

사건
2017구단20419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에서 'C'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2016. 9. 17. 03:00경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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