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2016. 9. 11.과 2016. 9. 17.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함.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24.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2개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함.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024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위 음식점에서 2016. 9. 11.00:50경 청소년 3명에게, 2016. 9. 17. 19:40경 청소년 2명에게 각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