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6.23:15경 부산 동구 B빌딩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 나위 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 및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