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7. 6. 21:31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은하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피고는 2017. 7. 1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0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6.21:3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은하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