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통화 취득 및 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위조지폐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1. 29.경 5만 원권 위조지폐 16장(액면금 80만 원)을 취득함.
  • 피고인 A은 위 위조지폐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25만 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교부받음.
  • 피고인 A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 C를 끌어들여 위조지폐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 B, C는 2017. 1. 30. 05:...

5

사건
2017고합70 가. 위조통화취득
나. 위조통화행사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3.나.다. C
검사
최혜민(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 6 내지 11호(각 위조지폐)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통화취득 피고인은 2017. 1. 2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5만 원 권 위조지폐 16장 액면금 합계 8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편의점 등에서 물품대금으로 지불하고 편의점 직원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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