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 6 내지 11호(각 위조지폐)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통화취득
피고인은 2017. 1. 2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5만 원 권 위조지폐 16장 액면금 합계 8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편의점 등에서 물품대금으로 지불하고 편의점 직원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