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클럽 내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강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4. 03:45경부터 04: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8층 'E' 클럽식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19세, 여)의 뒤로 접근하여 몸을 밀착하고 허리와 골반, 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G(19세, 여)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클럽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을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5

사건
2017고합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강간
피고인
A
검사
오민재(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6. 24. 03:45경부터 04: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8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클럽식 주점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19세, 여)의 뒤로 접근하여 몸을 밀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에 손을 얹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 배 부위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중간에 피해자 F의 팔과 허리 사이로 손을 뻗어 그녀의 앞에서 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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