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법률사건 소개 대가 금품 제공 및 수수, 수용자의 뇌물공여 및 금지물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변호사)는 법률사건 수임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수용자)는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한 혐의,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금지물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 및 추징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임.
  • 피고인 A는 2011. 6.경 부산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피고인 B에게 수용자들의 형사사건을 소개해 주면 수임료의 10%를 소개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 피고인 A는 ...

7

사건
2017고합606 가. 변호사법위반
나. 뇌물공여
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사
정화준(기소), 성기범(공판)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B에게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여 그들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수임료의 10%를 소개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B으로부터 2011. 11. 22. C의 사기사건을 소개받아 선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형사사건 9건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