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B에게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여 그들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수임료의 10%를 소개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B으로부터 2011. 11. 22. C의 사기사건을 소개받아 선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형사사건 9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