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인 피해자 몰래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 상해, 강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3차례 촬영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 등을 3차례 촬영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려 하자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다발성 타박상을 입힘.
  • 피고인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5

사건
2017고합589 강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손지혜(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 28. 08:33경 부산 동래구 C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3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23: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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