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88 」
피고인은 2016. 3. 8. 저녁 무렵 부산 북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D의 여자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ol 잠을 자기 위하여 E호로 가자, 뒤따라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 23:00경 사이에 위 모텔 E호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 D이 누워 있는 침대로 가서 어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