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절도, 강도상해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8. 청소년 피해자 D(15세)를 모텔에서 강간함.
  • 피고인은 2017. 8. 5. 피해자 H의 현금 75만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10. 15. 주점 K에 침입하여 현금 53만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4. 27. 택시기사 M(61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비 17,200원 상당의 재산상 ...

6

사건
2017고합588, 2018고합98(병합), 2018고합359(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절도, 건조물침입, 강
도상해, 재물손괴
2017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양인철, 김봉준, 신승희(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88 」 피고인은 2016. 3. 8. 저녁 무렵 부산 북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D의 여자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ol 잠을 자기 위하여 E호로 가자, 뒤따라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 23:00경 사이에 위 모텔 E호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 D이 누워 있는 침대로 가서 어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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