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수, 사기, 절도 및 성매매알선 행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절도죄에 대해 징역 1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 판시 1항 각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3.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7. 9. 8.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E(16세)에게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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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5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김민석(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항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1항 각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8. 08:5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만나 "4시간 동안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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