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추행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5. 및 2017. 9. 2. 부산 중구 C 소재 D 매장에서 불특정 여성 피해자 2명(30-40대 추정, 20대 추정)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거나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7. 9. 2.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피해자 E(여, 14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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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584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2017전고2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오민재(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8. 15. 16:0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30-40대 추정)가 20번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지나가는 척하면서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 14:13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추정)가 3 내지 4번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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