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보조 강사이며, 피해자는 해당 학원의 수강생임.
  •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아랫배 및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
  • 피고인은 2017. 8. 22. 22:52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

6

사건
2017고합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 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최혜민(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아내인 D이 운영하는 'E학원'의 보조 강사이고, 피해자 F(여, 12세)는 약 4년 전부터 위 학원에 다닌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기간 중 1주일에 약 주 3회 가량 위 학원 제1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위 강의실 의자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수학 문제 풀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위 강의실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 옆에 가지고 가 앉은 다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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