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9. 부산 도시철도 1호선 C역 지하상가 노상에서 18세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음부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7. 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 ##...

7

사건
2017고합2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형주(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 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7:1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C역 지하상가 D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치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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