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함.
  •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거실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에게 끌려가 강간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안 할거다, 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 성립 여부 (...

6

사건
2017고합19 강간
피고인
A
검사
유병두(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은 E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아는 언니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볼 겸 아는 언니에게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 술을 같이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 세 명이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05: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이 깨면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큰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거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며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아 큰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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