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8,404,92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141 」
피고인 A는 2015. 8. 2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H에 있는 I 임직원 J의 집 앞에서 J에게 피고인이 I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현장 식당(이하 '함바식당'이 라고 함)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경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682,7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임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