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뇌물공여 및 배임수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08,404,925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함바식당 브로커로서, 2014. 7. 23.부터 2016. 9. 3.까지 I 임직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5,682,7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공여함.
  • 피고인 A는 또한 2015. 2. 23.부터 2016. 11. 20.까지 L 주식회사 이사인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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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41, 184(병합) 가. 뇌물공여
나. 배임증재
다. 배임수재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김용빈, 이세종(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8,404,92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141 」 피고인 A는 2015. 8. 2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H에 있는 I 임직원 J의 집 앞에서 J에게 피고인이 I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현장 식당(이하 '함바식당'이 라고 함)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경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682,7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임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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