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30.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1,800,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음.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3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봉(기소), 최혜민(공판)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8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6. 11. 10.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 일당 60,000원으로 하여 채용되었다가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