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1]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E 소재 'F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F식당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이다.
1.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A
식품접객영업자의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경 F식당 냉장고에 유통기한 2016. 7. 18.이 경과된 부산어묵 1kg 팩 2봉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