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고정22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2. 28. 19:1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시속 약 51km로 진행함.
해당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용빈(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동래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적색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