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2. 28. 19:1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시속 약 51km로 진행함.
  • 해당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사건
2017고정2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용빈(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동래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적색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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