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8.경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610,038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음.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를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0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우(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610,038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