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기 방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 선고받음.
  • 피고인 A은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4. 3. 9.경 이모인 F에게 부탁하여 F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16. 4. 12.경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B이 피해자 H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5,4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A이 B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해 주어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것임.
  • B은 2016. 4...

사건
2017고정1514 가. 사기방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제관(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의 이모로서, 2014. 3. 9.경 부산 연제구 G오피스텔 17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F에게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와 등기 명의를 F의 명의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피고인 B의 부탁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하여 F의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2016. 4. 12.경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F의 명의로 2014.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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