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700,000원에 처해짐.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7. 09: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G와 관련하여 "G 선생이 H이만 편애하고, 숲속 체험 시 E이가 비를 많이 맞아 짜증을 내니깐 G 선생이 E이를 야단쳤고, 아침마다 전화통화한다고 자리를 비워 7세반 아이들을 방치한다"라고 말하여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1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박광호(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9: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E의 아버지인 F에게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G와 관련하여 "G 선생이 H이만 편애하고, 숲속 체험 시 E이가 비를 많이 맞아 짜증을 내니깐 G 선생이 E이를 야단쳤 고, 아침마다 전화통화한다고 자리를 비워 7세반 아이들을 방치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수사기록 12쪽),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