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2017고단883 사기) 및 징역 10월(2017고단1921 각 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3. 2. 17.경 피해자 J에게 K노조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3,5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 B은 2015. 6. 초경 피해자 O에게 K노조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편취하고, 2015. 11. 12.경 피해자 O의 아들에게 한진해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들은 ...

사건
2017고단883, 1921(병합) 가. 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검사
김재혁, 김형욱(기소), 김정연,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2017고단883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고단1921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8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17.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A의 친동생 B이 K노조에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한다, 아들 L을 K노조에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테니, 3,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취업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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