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7.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하물보관소에서 현금카드를 인수하면 비밀번호로 알려줄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입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