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6. 27.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제의를 받음.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당 20만 원을 조건으로 인출책 역할을 제안하여 함께 하기로 공모함.
  •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H로부터 248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들은 조직원으로부터 양도받은 현금카드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사건
2017고단856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최영의(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4.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7.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하물보관소에서 현금카드를 인수하면 비밀번호로 알려줄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입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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