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성관계한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함.
2016. 5. 3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말다툼 중,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의 중학교, 실명, 얼굴 사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 협박
피고인
A
검사
정승면(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성관계한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 병실에서, 그 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