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7고단688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중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및 사서명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단속을 피하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10. 04:2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음주 상태에서 약 60m를 운전함.
같은 날 04:36경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 행세를 하며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 사용함.
경찰관이 휴대정보단말기(PDA)에 형 명의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8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피고인
A
검사
길선미(기소), 김희동(공판)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B에 있는 D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거리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