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 력등에의한추행)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2017. 1. 하순에서 2. 초순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 외국인으로,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를 운영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22세, 여)을 업무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0:09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위 E식당 G점(2호점)에서 밤이 늦었으니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기다리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부위 옷에 달린 마크를 가리키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해당